1. 입소대상자
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~ 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이거나,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2. 입소절차
① 서비스신청 : 전화 및 내방, 홈페이지를 통해 주·야간보호 서비스를 신청 ② 내방상담 및 사정대상노인 및 보호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대상노인의 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서비스 계획에 반영 ③ 서비스 계획수립 : 대상노인의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 내용과 방법을 계획 ④ 서비스 계획실행 : 서비스 계획에 따라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

⑤ 서비스 확인 및 재평가 :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, 새로운 욕구에 대해 파악하여 서비스 계획에 재반영
3. 입소서류 및 준비물품
1) 입소서류
– 주민등록등본 1부, 건강진단서 1부, 장기요양인증서 1부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(사본)
– 투약 처방전 1부(사본, 약 복용시),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(해당자)
2) 준비물품
– 사진 2장
– 실내화, 양치물품, 겉옷 한벌, 속옷 한벌 등
4. 서비스 이용 안내
(단위 : 월 / 일)
분 류 | 1급 | 2급 | 3급 | 4급 | 5급 | 인지지원등급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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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급여 월 한도액 (주·야간 단기보호) | 2,306,400원 | 2,083,400원 | 1,485,700원 | 1,370,600원 | 1,177,000원 | 657,400원 | |
1일당 | 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 | 40,650원 | 37,630원 | 34,740원 | 33,160원 | 31,580원 | 31,580원 |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 | 54,490원 | 50,470원 | 46,590원 | 45,000원 | 43,400원 | 43,400원 | |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 | 67,770원 | 62,780원 | 57,960원 | 56,380원 | 54,780원 | 54,780원 | |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 | 74,660원 | 69,160원 | 63,900원 | 62,290원 | 60,710원 | ||
13시간 초과 | 80,060원 | 74,170원 | 68,520원 | 66,930원 | 65,350원 |
※ 무료대상자 : 기초생활 수급자 ※ 유료대상자 : 장기요양 인정자(시설이용료의 15% 본인이 부담) ※ 비급여 항목 : 식비, 간식비 등(액수는 센터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)
※ 유료대상자 : 장기요양 인정자(시설이용료의 15% 본인이 부담)
※ 비급여 항목 : 식비, 간식비 등(액수는 센터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)